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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한 제안

  • 제안기간: 2025.03.31~2025.04.29
  • 작성자: 은의회
2025.03.31 23:45

필요성

  • 급속한 고령화와 초고령화 진입에 따라 노인의 만성질환 증가로 사회경제적 부담이 심각한 상황으로 노인성 건강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 활용으로 노인 의료돌봄지원센터를 만들어 건강-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 최근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65세 이상 노인인구 20%)하였으며 2024년 65세이상 고령인구는 1024만4550명으로 전체인구 5122만1286명 중 약 20%를 차지하고 있음. 2030년에는 25.3%, 2050년에는 40.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통계청 2024)
  • 지난 해, 독거노인 급증으로 이들은 다인가구 노인대비 열악한 건강상태, 가족의 부재로 인한 사회적 고립이 심화하고 있음. 독거노인 비중은 2020년 노인 노인실태조사 대비 13% 증가하여 이들은 다른 가구형태 보다 건강상태, 우울감, 생활상의 어려움등 열악한 상황임. (2023, 노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 고령화 따라 급증하는 사회보험 지출이 크게 상승됨.

구분

2016년

2025년

건강보험 노인진료비(비중)

25조원(38.7%)

58조원(50.8%)

의료급여 노인진료비(비중)

3.1조원(46.3%)

5.7조원(51.5%)

치매 관리비용(GDP대비)

13.6조원(0.83%)

34.3조원(1.8%)

 

  • 노인의 53.9%, 재택임종에 대한 중요성 인식 (2023, 노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 살던 곳에서 생을 마칠 수 있도록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집으로 찾아가 방문진료를 시행하여 노인 만성질환 및 합병증을 방지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필요성 제기.
  • 정부는 2024년 3월 26일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약칭 : 돌봄통합지원법)을 제정하고 2026년 3월27일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임. 하지만, 돌봄통합에 있어서 중요한 방문진료는 현재 활성화 되지 못한 실정임.
  • 제도, 인식 등의 문제로 방문진료에 대한 의료기관 참여율은 매우 저조함 - 일차의료 방문진료수가시범사업 참여율 2.8%로 낮음

 

문제점

  •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지원 체계 미흡

-낮은 수가, 일차의료기관의 직원은 대부분 간호조무사인데 간호조무사 동행시 수가 미인정, 외래 진료시간 감소 기회비용 및 교통비 미반영 등

- 의료인의 방문진료에 경험과 이해 부족이 방문진료 활성화 저해 요소임

- 의료인의 41.0%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인지하지 못함

  • 방문진료의 본인부담금이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되어 적절한 진료의 기회를놓치고 뒤늦게 상급병원으로 내원하게 되어 환자, 보호자 및 국가의 의료비지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됨

 

국.내외 정책사례

  1. (강남구) 건강 취약계층 의료돌봄을 위한 민관 협력 방문진료 업무 협약

- 민간의료기관(방문진료)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연계 관리모형

▶(발굴) 방문간호사 의료기과 의뢰 →(서비스) 민간 의료기관 →(사후)협업하여 정기 관리

  1. (전주시) 방문진료 지원을 위해 전주시의사회 내 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운영

- 간호사, 사회복지사 3명 관련 업무 수행, 방문진료시 동행, 가정방문 건강관리상담, 교육 운영, 의사회-지자체-통합돌봄지원센터의 협력 체계

- 전주시의사회의 주도적 사업운영으로 일차의료기관의 참여율 향상 기여

  1. (김해시) 민간의료기관과 협약, 김해시 방문의료지원센터 운영

- 방문의료지원센터 내 간호사·사회복지사 배치, 일차의료기관과 동반 진료

- 방문의료 추가지원료(50,000원/건) 지급, 후원금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1. (중랑구) 방문진료 본인부담금지원사업 3000만원

 

기대효과

  1. 환자의 편의성 증가

-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병원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집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듭니다.

- 대기 시간 없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진료를 받을 수 있음.

  1. 환자의 삶의 질 향상

- 환자는 집에서 생활하는 재택 기간이 늘어나며, 장기요양시설 입소율이 감소해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에게 중요한 효과로 평가됨.

- 환자는 친숙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이는 특히 혼자 거주하는 고령자에게 중요한 효과임.

  1. 질병 예방 및 건강 상태 개선

- 방문진료는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적 건강 관리를 통해 환자의 임상지표를 개선하고, 질병 악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됨.

  1. 의료비 절감

- 방문진료는 병원 입원과 장기요양시설 입소를 줄여 의료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고, 연구에 따르면 방문진료 이용자의 의료비 지출이 대조군보다 평균적으로 감소했으며, 입원율도 낮아졌음.

- 보호자가 병원에 동행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고, 가정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환자를 돌볼 수 있음.

  1. 사회적 비용 절감

방문진료는 교통비와 이동에 따른 기회비용을 줄여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기여하고, 의료서비스의 연속성을 증가시켜 추가적인 비용 발생을 방지함.

  1. 공공보건 효율성 증대

방문진료는 공공보건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체계의 형평성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함. 이는 국가 전체적으로 의료비 절감과 건강 수준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음.

 

방문진료 활성화을 위한 제안

 - 방문진료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돌봄지원센터가 필요하며 이는 지역의사회와 참여의원간의 소통 창구가 되고, 보건소, 공단지사 등 지역의 관련 기관들과 의사회와의 원활한 소통 역할을 함.

- 의료돌봄지원센터는 지역의사회에서 추천한 센터장과 케어매니저(사회복지사, 간호사로 구성)가 필요함.

- 케어매니저의 역할

  1. 인원의 제한적인 각의원의 방문 진료시범사업 행정업무를 보조함.
  2. 환자 및 환자 보호자의 요구사항이 의료와 관련 된 부분인지 구분함.

    (응급센터가 필요한 환자에게 매뉴얼에 따라 구급센터로 안내함)

  3. 방문진료 대상자를 지역별과 시간별로 구분하여 참여의원과의 일정을 조율함.

  4. 방문진료 후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여 해당의원에 전달함
  5. 복지업무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하여 환자에게 의료외의 혜택을 안내함.

- 방문진료 100건을 하는 의원 1개가 새로 생기는 것 보다는 100군데의 의원이 기존의 다니고 있던 환자 1~2명의 방문진료가 가능하도록 해야함. 즉, 자신이 다니던 병원의 원장이 방문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함.

- 이를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방문진료기관에 지원금이 필요하며, 일차의료방문시범사업의 수가와 별도로 초진포괄평가비 형태의 지원을 제안함. 비용은 재가의료급여사업에서 케어플랜수립 기준금액인 85,300원을 처음 방문시 초진포괄평가비 명목으로 최초 1회 지급하는 형태임.

- 방문진료의 특성상 혼자 진료는 어려우며, 일차의료기관의 대부분은 간호조무사를 고용하고 있어 간호조무사 동행시 동행인력 활동비 (35,000원/건)를 지급하여 동행한 간호조무사에게 지급함.

- 방문진료가 필요하지만 본인부담금이 힘든 계층에게 본인부담금의 경감방안이 필요함. 방문진료료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는 방식.

예를 들면 방문진료료 I (128,960원)의 본인부담금의 경우 건강보험가입자는 30% 약 3만9천원, 차상위,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5%를 내는데 이 금액의 90~100%를 지원함. 현재 전주시와 서울시 중랑구에서 지원하는 방식임.

사업예산 

- 산출기초안 : 총 90,000천원

- 사무실 제공 : 은평구 의사회

(단위 : 천원)

구분

내용

예산(안)

수행기관

인건비

- 40,000,000원 × 1인 = 40,000천원

※ 간호사, 사회복지사 채용 권고

40,000

의료돌봄지원센터

방문진료의료지원

사업비

의료기관 지원

· 동행인력 활동비 35,000원/건

→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간호조무사 동반 시 지급

※ 서울시 생활임금 시간 단가, 방문진료 시간 3시간 적용

· 초진포괄평가비 85,300원

※ 재가의료급여사업에서 케어플랜수립 기준금액

→ 대상: 일차의료방문시범사업 대상자

· 야간 · 휴일 진료 활동비 30,000원/건

→ 야간: 18시(토요일 13시)~익일 09시, 휴일: 일요일,

공휴일에 의사가 방문진료를 시행 한 경우 지급

※ 프랑스 방문 진료 수당 참고

40,000

- 의료기관 대상 홍보, 교육, 세미나, 연수 등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 방문진료시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기존 30% 부담 약 3만9천원 --> 지원시 5%부담기준 6,400원으로 암환자 본인부담금 5% 기준 준용)

10,000

보건소

(건강장수센터)

합계

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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