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 제안
- 토론
- 투표
- 실행
필요성
- 급속한 고령화와 초고령화 진입에 따라 노인의 만성질환 증가로 사회경제적 부담이 심각한 상황으로 노인성 건강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 활용으로 노인 의료돌봄지원센터를 만들어 건강-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 최근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65세 이상 노인인구 20%)하였으며 2024년 65세이상 고령인구는 1024만4550명으로 전체인구 5122만1286명 중 약 20%를 차지하고 있음. 2030년에는 25.3%, 2050년에는 40.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통계청 2024)
- 지난 해, 독거노인 급증으로 이들은 다인가구 노인대비 열악한 건강상태, 가족의 부재로 인한 사회적 고립이 심화하고 있음. 독거노인 비중은 2020년 노인 노인실태조사 대비 13% 증가하여 이들은 다른 가구형태 보다 건강상태, 우울감, 생활상의 어려움등 열악한 상황임. (2023, 노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 고령화 따라 급증하는 사회보험 지출이 크게 상승됨.
구분 | 2016년 | 2025년 |
건강보험 노인진료비(비중) | 25조원(38.7%) | 58조원(50.8%) |
의료급여 노인진료비(비중) | 3.1조원(46.3%) | 5.7조원(51.5%) |
치매 관리비용(GDP대비) | 13.6조원(0.83%) | 34.3조원(1.8%) |
- 노인의 53.9%, 재택임종에 대한 중요성 인식 (2023, 노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 살던 곳에서 생을 마칠 수 있도록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집으로 찾아가 방문진료를 시행하여 노인 만성질환 및 합병증을 방지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필요성 제기.
- 정부는 2024년 3월 26일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약칭 : 돌봄통합지원법)을 제정하고 2026년 3월27일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임. 하지만, 돌봄통합에 있어서 중요한 방문진료는 현재 활성화 되지 못한 실정임.
- 제도, 인식 등의 문제로 방문진료에 대한 의료기관 참여율은 매우 저조함 - 일차의료 방문진료수가시범사업 참여율 2.8%로 낮음
문제점
-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지원 체계 미흡
-낮은 수가, 일차의료기관의 직원은 대부분 간호조무사인데 간호조무사 동행시 수가 미인정, 외래 진료시간 감소 기회비용 및 교통비 미반영 등
- 의료인의 방문진료에 경험과 이해 부족이 방문진료 활성화 저해 요소임
- 의료인의 41.0%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인지하지 못함
- 방문진료의 본인부담금이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되어 적절한 진료의 기회를놓치고 뒤늦게 상급병원으로 내원하게 되어 환자, 보호자 및 국가의 의료비지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됨
국.내외 정책사례
- (강남구) 건강 취약계층 의료돌봄을 위한 민관 협력 방문진료 업무 협약
- 민간의료기관(방문진료)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연계 관리모형
▶(발굴) 방문간호사 의료기과 의뢰 →(서비스) 민간 의료기관 →(사후)협업하여 정기 관리
- (전주시) 방문진료 지원을 위해 전주시의사회 내 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운영
- 간호사, 사회복지사 3명 관련 업무 수행, 방문진료시 동행, 가정방문 건강관리상담, 교육 운영, 의사회-지자체-통합돌봄지원센터의 협력 체계
- 전주시의사회의 주도적 사업운영으로 일차의료기관의 참여율 향상 기여
- (김해시) 민간의료기관과 협약, 김해시 방문의료지원센터 운영
- 방문의료지원센터 내 간호사·사회복지사 배치, 일차의료기관과 동반 진료
- 방문의료 추가지원료(50,000원/건) 지급, 후원금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 (중랑구) 방문진료 본인부담금지원사업 3000만원
기대효과
- 환자의 편의성 증가
-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병원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집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듭니다.
- 대기 시간 없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진료를 받을 수 있음.
- 환자의 삶의 질 향상
- 환자는 집에서 생활하는 재택 기간이 늘어나며, 장기요양시설 입소율이 감소해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에게 중요한 효과로 평가됨.
- 환자는 친숙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이는 특히 혼자 거주하는 고령자에게 중요한 효과임.
- 질병 예방 및 건강 상태 개선
- 방문진료는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적 건강 관리를 통해 환자의 임상지표를 개선하고, 질병 악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됨.
- 의료비 절감
- 방문진료는 병원 입원과 장기요양시설 입소를 줄여 의료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고, 연구에 따르면 방문진료 이용자의 의료비 지출이 대조군보다 평균적으로 감소했으며, 입원율도 낮아졌음.
- 보호자가 병원에 동행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고, 가정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환자를 돌볼 수 있음.
- 사회적 비용 절감
방문진료는 교통비와 이동에 따른 기회비용을 줄여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기여하고, 의료서비스의 연속성을 증가시켜 추가적인 비용 발생을 방지함.
- 공공보건 효율성 증대
방문진료는 공공보건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체계의 형평성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함. 이는 국가 전체적으로 의료비 절감과 건강 수준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음.
방문진료 활성화을 위한 제안
- 방문진료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돌봄지원센터가 필요하며 이는 지역의사회와 참여의원간의 소통 창구가 되고, 보건소, 공단지사 등 지역의 관련 기관들과 의사회와의 원활한 소통 역할을 함.
- 의료돌봄지원센터는 지역의사회에서 추천한 센터장과 케어매니저(사회복지사, 간호사로 구성)가 필요함.
- 케어매니저의 역할
- 인원의 제한적인 각의원의 방문 진료시범사업 행정업무를 보조함.
환자 및 환자 보호자의 요구사항이 의료와 관련 된 부분인지 구분함.
(응급센터가 필요한 환자에게 매뉴얼에 따라 구급센터로 안내함)
방문진료 대상자를 지역별과 시간별로 구분하여 참여의원과의 일정을 조율함.
- 방문진료 후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여 해당의원에 전달함
- 복지업무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하여 환자에게 의료외의 혜택을 안내함.
- 방문진료 100건을 하는 의원 1개가 새로 생기는 것 보다는 100군데의 의원이 기존의 다니고 있던 환자 1~2명의 방문진료가 가능하도록 해야함. 즉, 자신이 다니던 병원의 원장이 방문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함.
- 이를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방문진료기관에 지원금이 필요하며, 일차의료방문시범사업의 수가와 별도로 초진포괄평가비 형태의 지원을 제안함. 비용은 재가의료급여사업에서 케어플랜수립 기준금액인 85,300원을 처음 방문시 초진포괄평가비 명목으로 최초 1회 지급하는 형태임.
- 방문진료의 특성상 혼자 진료는 어려우며, 일차의료기관의 대부분은 간호조무사를 고용하고 있어 간호조무사 동행시 동행인력 활동비 (35,000원/건)를 지급하여 동행한 간호조무사에게 지급함.
- 방문진료가 필요하지만 본인부담금이 힘든 계층에게 본인부담금의 경감방안이 필요함. 방문진료료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는 방식.
예를 들면 방문진료료 I (128,960원)의 본인부담금의 경우 건강보험가입자는 30% 약 3만9천원, 차상위,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5%를 내는데 이 금액의 90~100%를 지원함. 현재 전주시와 서울시 중랑구에서 지원하는 방식임.
사업예산
- 산출기초안 : 총 90,000천원
- 사무실 제공 : 은평구 의사회
(단위 : 천원)
구분 | 내용 | 예산(안) | 수행기관 |
인건비 | - 40,000,000원 × 1인 = 40,000천원 ※ 간호사, 사회복지사 채용 권고 | 40,000 | 의료돌봄지원센터 |
방문진료의료지원 사업비 | 의료기관 지원 · 동행인력 활동비 35,000원/건 →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간호조무사 동반 시 지급 ※ 서울시 생활임금 시간 단가, 방문진료 시간 3시간 적용 · 초진포괄평가비 85,300원 ※ 재가의료급여사업에서 케어플랜수립 기준금액 → 대상: 일차의료방문시범사업 대상자 · 야간 · 휴일 진료 활동비 30,000원/건 → 야간: 18시(토요일 13시)~익일 09시, 휴일: 일요일, 공휴일에 의사가 방문진료를 시행 한 경우 지급 ※ 프랑스 방문 진료 수당 참고 | 40,000 | |
- 의료기관 대상 홍보, 교육, 세미나, 연수 등 | |||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 - 방문진료시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기존 30% 부담 약 3만9천원 --> 지원시 5%부담기준 6,400원으로 암환자 본인부담금 5% 기준 준용) | 10,000 | 보건소 (건강장수센터) |
합계 | 9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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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동의
이 제안에 1명이 공감합니다.
- Karpos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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