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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장애인] 중증보행장애인한테 기저귀를 지원해주세요.

  • 제안기간: 2026.03.17~2026.04.15
  • 작성자: 오소리
2026.03.17 18:48

중증보행장애인은 교통약자법’ 제16조 제9항 및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장애 등으로 인해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워 침대에 누워 이동해야하는 사람입니다(서울시설공단 와상장애인 전용 장애인 콜택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설명 복사했습니다). 이런 중증보행장애인은 기저귀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저귀 값은 비싼데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돼서 비용이 부담됩니다. 그러므로 기저귀 값을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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