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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장애인] 중증보행장애인을 위한 방문 영정사진 촬영 지원

  • 제안기간: 2026.08.05~2026.09.03
  • 작성자: 오소리
2026.08.05 15:17

안녕하세요.

중증보행장애인을 위한 방문 영정사진 촬영 지원을 제안드립니다.

중증보행장애인은 교통약자법 제16조 제9항 및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장애 등으로 인해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워 침대에 누운 상태로 이동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혼자서는 거동이 어려워 일반 사진관을 방문해 영정사진을 촬영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중증보행장애인들이 필요한 시기에 영정사진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사진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영정사진을 촬영하는 지원사업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동이 어려운 중증보행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서비스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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