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의큰숲 - 은평구 주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로그인
검색

소개

주민이 직접 은평구 지역사회문제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참여의 큰숲

참여의 큰숲은

참여의 큰숲

제안·숙의·실행 과정에 더 많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주민참여 활동 공유가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참여의 큰숲 운영 과정

참여의 큰숲 운영 과정
  1. 제안: 주민 누구나(구/동/청년/청소년)
  2. 공감: 주민 공감 및 댓글작성 토론의제 채택
  3. 토론: 일정기간 찬반 토론 일정 기준 이상 찬성 시 투표 의제 채택
  4. 검토: 채택된 제안에 대한 관련 부서, 주민참여위원회, 주민자치회 등 검토 후 투표대상 선정
  5. 투표: 은평구민 누구나 참여 가능 (운영 단위별 의사결정 규칙에 따라 진행)
  6. 결과(실행, 활동공유): 주민제안사업 실행 정보 공유 및 의견 교환 / 주민 공감, 의견 수렴을 통한 소통
  • 30일 동안 20명 이상 공감한 제안은 토론이 열립니다.
  • 30일 동안 30명 이상 찬성한 토론은 투표 의제로 채택됩니다.
  • ③ 검토 후 은평구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투표가 열립니다.
  • 최종 채택된 제안은 시행됩니다.
  • *공감, 찬성 기준 및 세부 운영 프로세스는 각 참여그룹별 특징에 맞게 구성됩니다.
  • *제안자에게는 진행현황에 대한 안내메일이 자동발송됩니다. (제안마감 5일전, 1일전/ 제안공감수 달성시/토론마감 5일전, 1일전/토론 찬성수 달성시/투표 개설 시)

은평구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과 공감

    일상에서 느꼈던 불편함, 더 나은 은평을
    위한 다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제목과 의견을 간단히 작성하면 됩니다.

  • 토론과 결정

    제안에 대한 나의 의견을 토론,
    투표에 참여해 알려주세요. 클릭한번이면 끝!
    댓글로 토론하며 함께 제안을 발전 시켜요.

  • 공유와 확산

    구민의 토론과 투표를 통해 결정한
    사업의 실행 과정을 공유합니다. 모임, 댓글,
    공감으로 더 많은 구민들과 함께 만들어가요.

참여의 큰숲을 함께 만드는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제 및 주민참여위원회

은평구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집행·평가 등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들을 직접 참여시켜 지역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검토·조정하는 것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그에 따른 적절한 권한 부여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구성․운영됩니다.

· 구성
  • · 인원 : 10개분과 150명
  • · 임기 : 2년(1회 연임 가능)
  • · 대상 : 은평구에 거주하거나 일하면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주민참여학교를 이수한 자
· 주요기능 및 역할
  • ·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논의
  • ·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의견 제출
  • ·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해야 하는 주민의견서 작성
  • · 구정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
  • ·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 근거
  •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 ·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조례
  • ·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치계획을 세우고 이를 자체적으로 실행하는 지역주민의 대표 조직입니다.

· 구성
  • · 인원: 50명 내외(각 동별로 구성)
  • · 임기: 2년(2회 연임 가능)
  • · 대상 : 해당 동 관할구역 내 거주(주민등록)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          또는 각 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자치 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주요 기능 및 역할
  • ·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 · 자치회관 운영 등 동 행정사무의 수탁 권한
  • · 주민세 의제, 시·구 참여예산 사업 선정 권한
  • · 동 주민참여예산제 수행
  • · 주민 모두에게 개방된 열린 분과 운영
  • · 주민총회를 통한 의사결정
· 근거
  •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29조
  • ·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협치은평은


협치는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 행정(은평구)이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 평가하는 구정 운영방식입니다.

 

협치회의는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 구성
  • · 인원 : 30명 이내
  •    - 당연직(4명) : 구청장, 행정안전국장, 교육문화국장, 협치조정관
       - 위촉직(26명) : 민간위원 24명, 구의원 2명
  • · 임기 :  
  •    - 당연직 :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    - 위촉직 : 2년(2회 연임가능)
· 주요 기능 및 역할
  • · 민관협치 활성화정책의 수립시행평가·환류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 ·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 ·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심의조정
  • · 지역사회혁신계획 최종 승인 및 계획의 실행 관리 등
· 근거
    • ·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