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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은평 한옥마을 '미승인 드론' 촬영 경고 및 금지 안내판 설치 제안

  • 제안기간: 2024.05.19~2024.06.17
  • 작성자: noonaamee
2024.05.19 14:17

1. 제안 배경

은평 한옥마을은 2017년 완공된 100가구 정도의 주거단지이었으나 현재는 그 아름다움이 널리 전해져 수 많은 관광객들이 다수 방문하는 관광마을이 되었습니다. 한옥마을 인근에는 북한산과 진관사가 그 아름다움을 함께하여 다수의 외국인 관광객 역시 방문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옥마을은 전역이 비행금지구역으로 행정설정되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연경관과 함께한 웅장한 아름다움을 담기 위해 개인이 승인받지 않은 비행물체인 '드론'으로 한옥마을을 촬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미승인 받은 드론으로 촬영 시 한옥마을 거주자 개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인근 군부대 지역까지 촬영될 시 심각한 국가 보안의 위협까지 받는 행위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취미삼아 날려본 드론'의 경우가 많아 해당 행위에 대한 심각성과 주민의 주거 평온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 사업개요

마을 주민들과 드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우선 실시하여 의견을 청취한 후 관계기관인 은평구청과 합동으로 현장 답사 등을 통해 적절한 장소를 선정하고 경고문 표지판 및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비행금지구역임을 알리고, 미승인 받은 드론을 비행했을 경우 항공안전법 관련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또한, 한옥마을은 아름다운 한옥 구조를 이루어 다수의 게스트하우스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게스트하우스 내부에 은평 관광책자 및 드론 경고 팜플렛 등을 비치하여 은평구 관내 활성화 및 미승인 드론에 대한 경각심을 함께 안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드론 사례도 있어 경고문 및 팜플렛은 다국적 언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로 표기 필요.

 

3. 기대효과

- 비행조종장치에 대한 경각심 고취로 주민 사생활 및 주거 평온 보호

- 비행금지구역을 인지하지 못한 채 벌금 및 과태료 부과되는 비행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가능

- 불필요한 군,관,경의 인력 소요를 줄여 다른 주민들의 안전 보호 및 빠른 피드백으로 지역 만족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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