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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교통사고 위험지역 안전거울 설치

  • 작성자: 관리자
2017.12.10 00:39
❍ 주택가 이면도로 등 교통사고 유발지역에 볼록거울을 설치하여 차량 및 보행자 등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함
  • 사업명:교통사고 위험지역 안전거울 설치
  • 범례: 2014
  • 사업비: 50,000,000원(오천만원)
  • 사업기간: 2014. 2. ~ 2014. 5.
  • 사업위치: 응암로20길 12-1 외 4개소
  • 제안배경:
    ❍ 주택가 이면도로 등 교통사고 유발지역에 볼록거울을 설치하여 차량 및 보행자 등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함
  • 사업내용:
    ❍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에 주변 시설물(전주)을 이용한 볼록거울 설치
  • 기대효과:
    ❍ 교통사고 예방으로 안전한 마을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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