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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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 투표
- 실행
- 제안기간: 2026.10.20~2026.11.18
- 작성자: 치자
1. 제안 취지 및 문제 제기
서울특별시 은평구 숭실고등학교 부지에는 2018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통해 조성된 소규모 공원형 휴게공간이 있습니다.
해당 공간은 학교 소유 부지에 위치하고 있으나, 주민 편의를 목적으로 공적 예산이 투입되어 정비되었으며, 그동안 인근 주민들이 산책과 휴식 등의 목적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또한 일부 주민들은 매일 이곳을 방문하며 낙엽과 쓰레기를 치우는 등 자발적으로 주변 환경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6년 3월, 숭실고등학교는 주민들이 비치한 물품의 철거를 요구하며 기존의 이용 방식에 제한을 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의 부적절한 언행과 행정 처리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민원인은 학교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조치의 근거와 결정 주체, 현장 대응의 적절성 등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민원이 진행되었으나 핵심 질의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실관계 확인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특히 학교는 2026년 5월 국민신문고 회신을 통해 해당 공간의 관리 기준이 별도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학교장 및 관계자들의 내부 논의를 통해 관리 사항을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기존의 이용 제한과 관리 기준에 관한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는 2026년 10월 15일 시설물 노후화와 안전사고 예방을 이유로 공원 전체의 출입을 통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안내문에는 구체적인 시설 개선 계획이나 주민 이용 재개 여부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민원인은 해당 공간 인근에 거주하며 매일 아침저녁으로 현장을 지나고 있으나, 출입 통제에 앞서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안내를 확인한 바 없습니다. 해당 공간을 매일 방문하며 주변 환경을 관리해 온 주민들 역시 관련 안내를 받거나 의견 수렴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조치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으로 조성된 공간의 이용을 전면 제한하면서, 기존 행정 처리의 문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주민 의견 수렴, 시설 개선을 통한 이용 회복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은 부당하고 일방적인 행정 처리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에 은평구청과 숭실고등학교가 협의하여 기존 이용 제한 및 폐쇄 결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시설 개선과 주민 이용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2. 해당 공간의 조성 배경 및 공공적 성격
해당 공간에는 '2018년 주민제안사업으로 정비되었습니다'라는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은평구청 역시 2026년 5월 11일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다음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해당 공간은 2018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었음.
- 소재지는 숭실고등학교 부지이며, 법적으로 학교 시설의 일부에 해당함.
- 일상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 주체는 숭실고등학교임.
- 은평구청은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보수 또는 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 학교와 협의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검토할 수 있음.
- 해당 공간은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성격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해당 공간은 학교 소유의 시설인 동시에 주민 편의를 위해 공적 예산이 투입된 공간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의 소유권과 관리 권한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조성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용 제한이나 폐쇄를 결정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민참여예산이 투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주민에게 영구적인 이용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시설의 운영 방향을 변경하거나 주민 이용을 제한할 때에는 그 필요성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은평구청이 시설물 보수 및 철거와 관련하여 학교 측과 협력할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이번 출입 통제를 계기로 시설 개선 및 주민 이용 회복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3. 현황 및 주요 문제점
가. 관리 기준의 불명확성과 기존 민원 처리의 문제
숭실고등학교는 2026년 3월 관련 물품의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이후 민원 답변에서는 해당 공간의 관리 기준이 별도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공원 이용에 위생·안전상의 기준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명확한 이용 기준을 안내하지 않은 채 기존 활동의 중단과 물품 철거를 요구하고, 그 결정 근거와 절차에 대한 질의에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한 행정 처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인은 학교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의하였습니다.
- 물품 철거 지시의 결정 주체와 근거
- 현장 안내문 부착 주체와 권한, 안내 내용 변경 경위
- 현장에서 발생한 위협적 발언 등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사실관계
- 주민 이용 및 시설 관리 기준
- 민원인이 제출한 자료와 관련 증언의 검토 여부
그러나 반복된 민원 처리에도 핵심 쟁점에 대한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과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또한 민원인은 민원 처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담당자 변경 및 독립적인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동일 담당자가 반복적으로 회신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민원 답변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주민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적 결정이 어떠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그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적절히 검토되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이용 제한 조치의 근거와 결정 과정, 민원 처리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향후 유사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시설 개선 및 재개방 계획이 불분명한 출입 통제
2026년 10월 15일 숭실고등학교는 시설물 노후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이유로 공원 전체의 출입을 통제하였습니다.
안전 확보를 위한 출입 통제 자체가 반드시 부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안내문에는 구체적인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보수 범위, 공사 일정, 향후 재개방 여부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시설물 노후화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여부 및 결과
- 실제 위험이 확인된 시설물과 구역
- 위험 구역만 부분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의 검토 여부
- 시설물 보수 또는 교체를 통한 재개방 가능성
- 은평구청 등 관계기관과 시설 개선을 위한 협의 여부
시설물의 노후화가 확인되었다면 필요한 보수나 교체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일부 시설물의 노후화가 공원 전체의 장기적인 이용 중단으로 이어져야 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민 편의를 위해 조성된 공간의 이용을 전면 통제하면서 시설 개선이나 재개방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입니다.
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의 불투명성
민원인은 해당 공간 인근에 거주하며 매일 아침저녁으로 현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공간을 매일 방문하여 주변 환경을 관리해 온 주민들과도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과 해당 주민들은 출입 통제에 앞서 의견 수렴에 관한 안내를 받거나 관련 절차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별도의 의견 수렴을 진행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로 공간을 꾸준히 이용하고 관리해 온 주민들에게 그 절차가 알려지지 않았다면 의견 수렴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해당 공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조성되었고, 일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청소와 환경 정비에 참여해 온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실제 이용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공원 전체의 출입이 통제되었다면, 이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취지에 비추어 적절한 결정 과정이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출입 통제 결정에 앞서 주민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졌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시설 개선과 재개방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실제 이용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 구체적인 제안 사항
가. 시설물 안전점검 및 주민 이용 회복
은평구청과 숭실고등학교가 협의하여 노후 목재 계단, 데크, 벤치, 보행로 등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수·교체 및 환경 정비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설물 전면 철거뿐 아니라 부분 보수나 교체를 통해 기존 공간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시 주민참여예산 또는 기타 지원사업을 통한 예산 확보를 요청드립니다.
시설 개선 후에는 주민 이용을 재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면 재개방이 어렵다면 안전이 확보된 구역의 부분 개방, 이용 시간 지정, 위험 시설물에 대한 별도 출입 제한 등 현실적인 대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전점검 결과와 시설 개선 계획, 재개방 가능 여부를 주민들에게 안내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나. 명확한 관리 및 이용 기준 마련
기존 민원 과정에서 드러난 관리 기준의 불명확성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명문화하고 주민들에게 안내할 것을 제안합니다.
- 해당 공간의 관리 주체 및 책임 범위
- 주민 이용 가능 구역 및 이용 시간
- 시설물 설치·철거와 이용 제한 기준
- 기존 조치에 관한 위생·안전 관리 기준
- 시설물 정기 점검 및 유지보수 계획
- 출입 통제 및 운영 변경 시 주민 안내와 의견 수렴 절차
이러한 기준을 마련한다면 학교의 관리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주민들이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공간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주민 참여형 환경 관리 체계 마련
그동안 일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수행해 온 청소와 환경 정비 활동을 고려하여, 학교와 주민이 협력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인 환경 정비, 쓰레기 관리, 시설물 파손 및 안전 문제 신고 체계, 학교와 주민 간 소통 창구 등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 자치 활동에 대해서도 일률적인 허용이나 금지에 앞서 위생과 안전, 학교 운영 환경,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라. 기존 행정 처리의 적절성 검토 및 절차 개선
공원 폐쇄 이전에 이루어진 주민 자치 활동 제한과 물품 철거 요구의 근거 및 결정 절차를 확인하고, 기존 민원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명문화된 관리 기준 없이 이루어진 이용 제한 조치의 적절성, 주민 의견 수렴의 충분성, 민원 처리 과정의 공정성 등을 검토하고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절차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특정 개인에 대한 책임 추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청입니다.
시설 개선과 재개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행정적 문제도 함께 검토하여, 향후 학교와 주민 간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 맺음말
해당 공간은 주민의 제안과 공적 예산을 통해 조성되었으며, 오랫동안 인근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일부 주민들에게는 자연과 교감하며 주변 환경을 가꾸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학교의 관리 권한과 안전 확보의 필요성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으로 조성된 공간이 기존의 이용 제한과 민원 갈등을 거쳐 결국 폐쇄된 상황에서, 그간의 행정 처리 과정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공간의 기능이 사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만난 인근 주민은 공원 조성 초기에는 햇빛이 잘 들고 쾌적해 종종 이용했으나, 최근에는 수목이 지나치게 우거지고 공간이 어두워져 이용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시설물 철거에 앞서 수목 가지치기와 환경 정비 등 비교적 기본적인 관리 조치를 통해 주민 이용 환경을 회복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물이 노후화되었다면 보수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면 관계기관과 주민이 협력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은평구청이 숭실고등학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시설 개선과 주민 이용 회복을 추진하고, 기존 행정 처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주민의 참여로 만들어진 공간이 충분한 설명과 대안 검토 없이 그 기능을 잃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안전하게 이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동의
이 제안에 2명이 공감합니다.
- 치자 2026.10.21
- 정창훈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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