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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자동제세동기(AED) 설치

  • 제안기간: 2025.03.04~2025.04.02
  • 작성자: 이재영
2025.03.04 21:04

[사업내용]

  • 주거 밀집 지역에 위급상황 발생시 빠른 대응조치가 필요함.
  • 법적으로 500세대 아파트는 의무설치이나 단독/다세대주택은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므로 응급차량이 도착하기 전까지 대응이 어렵고, 설치비용이 고가인 관계로 개인소유가 쉽지 않음.
  • 국내 심정지 환자중 증상발현 후 골든아워(심장마비/호흡정지 등 응급상황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시간) 1시간 내에 AED로 응급처치 시 80% 이상이 심폐소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짐.
  • 따라서 밀집지역이나 공원에 설치하여 누구나 위급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가 필요함.

 

[기대효과]

  •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다가구주택 대상으로 위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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