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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가정폭력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실거주자들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 제안기간: 2024.03.29~2024.04.27
  • 작성자: 물음표
2024.03.29 17:00

저는 가정폭력 피해 청년을 지원하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피해 청년들 중에서는 살고 있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해서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평구에서는 청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지만 (취업 관련 자격증 응시료 지원, 구민 대상 자전거보험 등) 이 청년들은 은평구에 살아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정폭력 때문에 원가족으로부터 도망친 피해자들은 이사간 곳에 전입신고를 하기 어렵습니다. 가해자가 직계가족인 경우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가해자의 열람을 막을 수 있지만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제한신청), 가정폭력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막기 어렵습니다. 특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가해자 집인 경우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가해자가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보복이 두려워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피해자가 복지혜택까지 놓치게 되면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두 번 고통받지 않게끔 은평구에 살고 있다면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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