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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발암 물질 함유 옥탑 물탱크 철거 지원

  • 제안기간: 2023.03.06~2023.04.04
  • 작성자: 적산
2023.03.06 19:52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빌라, 다세대, 연립주택의 옥상 물탱크 철거 지원건입니다.

10여년 전에 우리 구에서 빌라, 다세대 등 에 상수도 시설을 직수로 바꾸고 나서 사용 안 하는 물탱크를 구에서 철거 해 준다고 했는데 당시 간과하여 신청 하지 않아 현재까지 방치 되어 있습니다.(관내 미 철거한 건물 많이 있을 것으로 짐작 됨)

좁은 주거 환경에 물탱크실을 공용으로 사용하고자 자체 철거를 검토 했으나 20여년전에 만든 FRP 물탱크는 석면, 유리섬유 등의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임의대로 처리 할 수 없어 전문처리기관에 의뢰해야만 처리 될 것 같습니다.

시골에 설치된 슬레이트 지붕도 발암 물질 함유로 분류되어 지자체에서 예산 편성하여 무상 처리 하고 있듯이 오래전 구에서 시행 했던 물탱크 철거사업에 누락된 세대가 신청 할 수 있도록 수요 조사 및 예산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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