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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층간소음, 무례한 이웃... 언제까지 참기만 할까요? NVC, 갈등조정기술의 전문 조정가가 직접 찾아갑니다.

  • 제안기간: 2026.03.04~2026.04.02
  • 작성자: 오녘
2026.03.04 16:25

​1. 제안 배경 (필요성)

​기존 기구의 한계: 현재 은평구청 내 여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나, 대부분 서류 심사 위주의 사후 행정 절차에 치중되어 있어 이웃 간의 감정적 앙금과 실질적인 대화 중재에는 한계가 있음.

​현장 조정가 부재: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등 단지 내 자치 기구가 있으나, 전문적인 조정 교육(NVC, 갈등 조정 기술 등)을 받은 인력이 부족하여 오히려 갈등이 심화되는 사례 빈번.

​행정 비용 절감 필요: 초기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찰 출동, 소송 등 사회적 비용을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 시스템 구축이 시급함.

​2. 사업 내용 (구체적 실행 방안)

​은평구 공식 '이웃 갈등 조정관' 양성 및 위촉: - 갈등 조정 전문 교육(예: 갈등해결과대화 2급 과정 등)을 이수한 주민을 구청장 명의의 공식 조정관으로 위촉.

​'찾아가는 조정 서비스' 운영:

​갈등이 발생한 단지나 이웃의 요청 시, 2인 1조의 조정관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전문적인 '조정 대화' 진행.

​법적 판결이 아닌 당사자 간의 합의와 '이웃 협약' 도출에 집중.

​활동 수당 및 운영 체계 마련:

​전문적인 감정 노동을 수행하는 조정관들에게 조례에 근거한 정식 활동 수당(거마비 등) 지급.

​구청 내에 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조정관을 매칭하는 전담 창구(또는 사무국) 운영.

​3. 기대 효과

​공동체 회복: 법적 처벌보다 강력한 '이웃 간의 이해와 약속'을 통해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 조성.

​전문가 활용 및 일자리 창출: 갈등 조정 역량을 갖춘 지역 주민(경력 보유 여성, 은퇴자 등)의 전문성을 공적 영역에서 활용.

​은평형 모델 정립: 서울시 타 자치구의 모범이 되는 '민관 협력형 이웃 갈등 해결 모델'로 안착.

4. 기타의견

본 제안은 사단법인 '갈등해결과대화'에서 운영하는 '이웃갈등조정위원회'의 전문 모델을 은평구 행정에 접목한 것입니다. 전문가가 직접 현장에 가서 대화의 물꼬를 트는 방식은 이미 민간에서 그 효과가 검증된 만큼, 은평구가 이를 정식 기구화한다면 주민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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