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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수색동 주민자치회 감사

  • 작성자: 수색동주민자치회
2023-07-12 21:11

2023년 상반기 수색동 주민자치회 감사
- 감사종류 : 사업 및 회계 감사
- 감사대상 : 수색동 주민자치회 (회장 권정희, 사무국장 박현자, 간사 정재숙)
- 감사범위 : 2023. 01. 01. ~ 2023. 06. 30.
- 감사일시 : 2023. 07. 12. (수) / 10시
- 감사장소 : 수색동 주민자치회 사무실
- 감사근거
○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감사)
○ 은평구 수색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5장 예산 및 문서관리 제29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제30조(직인), 제31조(인수인계), 제32조(사업비 관리), 제33조(재정), 제34조(회계 및 지출), 제35조(회계연도), 제36조(감사수감)에 근거하여 감사를 실시함

- 감사분야
1. 주민자치회 사업 및 운영 전반
2. 주민자치회 각종 서류 및 회의록
3. 주민자치회 회계 ( 보조금 2,000만원)
4. 주민참여예산사업 사업 진행 상황 감사 실시
5. 자치계획
(마을의제발굴, 주민총회 준비, 자치회관 모니터, 자매결연지, 기타 주민자치회 실행 사업 등 진행 상황 및 적정성 공유)

#수색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에 근거
제14조(임원·운영진 임무) 4항 - 감사는 주민자치회 사업과 회계를 포함한 운영 전반에 대하여 상·하반기 연 2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반기의 다음달 20일 이내에 제출하고 외부에 공개한다. 다만,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36조(감사수감)3항-감사 실시 후 감사 결과를 정기회의 때 보고하도록 한다.

**윤유식사업감사님, 박효선회계감사님 수고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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