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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횡단보도 5m 정지선과 횡단보도폭 확대 실시

  • 제안기간: 2024.03.29~2024.04.27
  • 작성자: 올망졸망
2024.03.29 18:53

제안 배경

◦ 횡단보도 정지선이 차량이 정지할 필요가 있는 지점으로부터 2~5미터 전방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대부분 최소기준인 2m로 설치되어 있어 신호변경시 차량정지선을 넘어오는 차량이 많음

◦ 이로 인해 횡단보도 이용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등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음

◦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보행자 이동이 많은 횡단보도에는 정지선 거리가 좁다보니 횡단보도를 침범한 차를 자주 볼 수 있고 이로 인한 위험성이 증대하고 있음

 

해결 방안

  1. 횡단보도 정지선 사이의 거리를 5m로 늘려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
  2. 더불어 횡단보도의 폭도 넓혀 보행 안전영역을 확대

 

 

대상위치 : 은평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보행자 이동이 많은 횡단보도 우선

 

설치기준-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

정지선(530)

   ◦ 정지선의 설치위치는 시인성 등에 대한 공학적 판단에 따른다.

   ◦ 신호기 설치 유・무와 관계없이 자동차가 정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 백색실선을 정지할 지점에 설치한다.

   ◦ 횡단보도로부터 2∼5m 전방에 설치한다. 다만, 도로여건 및 시인성을 고려하여 정지선의

설치위치를 조정할 수 있으나 최대 10m이내에서 설치한다.

◦ 폭원은 30∼60㎝로 한다.

◦ 도심부에서는 30∼45㎝, 차량의 접근속도가 높은 지방부 도로에서는 45∼60㎝로 할 것을

권장한다.

 

기대효과

◦ 횡단보도 침범을 방지함으로써 안전한 도로횡단이 가능

◦ 교통사전 예방 효과

 

참고자료

https://youtu.be/MRH0JzdTNtY?si=YHxbAMFAuO6_xbLl

http://m.kyeongin.com/view.php?key=2023110901000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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