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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장애인] 요양사 1달 단위 급여 보장

  • 제안기간: 2025.02.12~2025.03.13
  • 작성자: VICKY
2025.02.12 17:14

(안건: 요양보호사의 1달단위 급여보장 권리보호)

전53세로 요양보호사를 이번년도 2월 부터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시간제로 근무하면서 에로사항이 좀 있더군요   사용자 어르신이 아들집에서 며칠 자고 오신다 거나 병원에서 치료로 하루나 이틀 갑자기 빠지게 될때 요양사의 일당은 빠지는 날만큼 못받게 되어 한달20일 근무하는것이 빠듯합니다 시간당 12,650원이 기본인데 한달에 3시간씩할경우₩759,000 밖에 안되는 금액입니다

이금액에서 몇일이빠진다는건 요양사 일에 대한 보장을 흔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못해도 사용자어르신과 계약을 할경우 1달에 최대 1주일을 빠져도 1달 노동임금을 보장하는 계약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꼭 요양사의 급여체계가 보장 받을수 있게 도와 주세요 빠지는 날의 시간을 다른날로 연장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럴때 마다 다른시간대에 근무해야할 다른 어르신과 일정을 정정해야 하거나 아쉬운 말을계속해야 합니다   제발 요양사의 처우를 개선시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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