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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주민자치회비 강제징수 폐지 권고 안

  • 제안기간: 2025.02.15~2025.03.16
  • 작성자: 달
2025.02.15 13:35

- 배경 및 문제점 :

주민자치 회비 수령액은 연간 ~20만원 수준이나 회비 징수액은 ~12만원으로 ~60%에 달하여 과도하여 수당지급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아 활동 이탈의 원인이 되기도 하여 이의 개선이 필요함.

 

- 주민자치회 수당 지급의 이유 :

활동비 및 격려금 성격임.

주민자치회 수당 지급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자치회 활동 장려:

  •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개인적인 시간과 노력을 들여 활동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 수당 지급은 주민들의 참여 의욕을 고취시키고, 적극적인 활동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

  • 수당 지급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확보된 재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마을 사업 추진비, 주민 교육비 등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주민자치회 위원의 노고 보상:

  •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수당 지급은 위원들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며,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4. 형평성 확보:

  •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활동 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수당 지급은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주민자치회 활동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5. 전문성 강화:

  • 일부 주민자치회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위원에게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 이는 주민자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다 효과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 자료:

추가 정보:

  • 주민자치회 수당 지급 기준 및 금액은 지역 및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 일부 지역에서는 수당 대신에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 보조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주의 사항:

  • 주민자치회 수당은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 수당 지급은 주민자치회 활동을 장려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과도한 수당 지급은 오히려 주민자치회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 주민자치 회비의 용도 :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징수

주민자치회비는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징수하는 회비입니다.

주민자치회비의 주요 사용 용도:

  •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시설 관리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 마을 사업 추진: 마을 환경 개선, 주민 복지 증진, 문화 행사 개최 등 다양한 마을 사업 추진에 사용됩니다.
  • 주민자치회 활동 지원: 주민자치회 회의 운영비, 교육비, 워크숍 참가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주민자치회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

  • 주민자치회는 회비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 주민들은 회비 사용 내역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주민자치회는 회비 사용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민자치회비 관련 정보:

  • 주민자치회비는 법정 회비가 아니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납부됩니다.
  • 주민자치회비 납부 금액은 주민자치회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주민자치회비 납부를 원하지 않는 주민은 납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주민자치회비 강제징수 폐지 권고 안 :

구청에서 가이드 권고 안을 마련하여 배포가 필요해 보임.

주민자치회비 강제 징수 폐지 권고와 관련해서는 아직 명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다만, 주민자치회비는 법정 회비가 아닌 자발적인 납부금이며, 강제 징수는 불법입니다.

주민자치회비 관련 주요 내용:

  • 자발적 납부: 주민자치회비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납부되는 회비입니다.
  • 강제 징수 금지: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에게 회비 납부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 납부 거부 가능: 주민들은 회비 납부를 원하지 않을 경우 납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투명한 사용: 주민자치회는 회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관련 기관 문의:

주민자치회비 강제 징수 폐지 권고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다음 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해당 주민자치회: 해당 지역 주민자치회에 직접 문의하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관련 정부 부처: 행정안전부 등 관련 정부 부처에 문의하여 관련 정책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시민단체: 주민자치 관련 시민단체에 문의하여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주의 사항:

주민자치회비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만큼, 회비 납부를 강요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만약 주민자치회비 납부를 강요받는 경우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지역 사례 :

주민자치회비
https://www.khan.co.kr/article/202411101528001
https://www.ijeju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638
https://www.nyj.go.kr/www/contents.do?key=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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