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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확인을 위해 법정대리인에 정보(이름, 연락처)를 작성해주세요.

※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 등 동의를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수집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할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 및 동의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 3. 15.]

※ 작성한 동의서를 스캔하거나 촬영하여 업로드해주세요. (최대 3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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